샌드위치패널 건축물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건축물 화재보험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가연(유기단열재) 샌드위치패널은 화재가 발생하면 전소해 버린다”고 가연 패널의 화재 취약성을 지적하며 “불연 패널을 사용한 건축물에는 보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3년(2022∼2024년)간 국내 건축물 화재는 총 7만4703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샌드위치패널(이하 패널) 건축물 화재가 12.4% (9260건)를 차지했다. 국내 화재 10건 중 1건 이상은 패널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패널은 주로 가연성 물질이 많은 공장이나 물류센터 외장재로 쓰인다. 그만큼 화재 노출 위험이 크지만, 불연 패널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가연 패널이 주로 사용된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패널 시장은 약 2조4000억원 규모로 60%(1조4400억원)가 가연 패널이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불연 패널 사용을 유도하려면 보험료율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건축물은 화재안전성능에 따라 화재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불연재 사용 및 내화구조 적용 여부 등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 구분하는 식이다. 한국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등급별 금액 차이는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규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패널 건축물은 최대 2급까지밖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패널 업계에서는 패널로 내화구조를 충족하는 기술이 나오기 이전에 보험료율이 만들어져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불연 패널을 활용해 내화구조를 충족하는 기술까지 활용되고 있지만, 이전에 만들어진 보험료율 체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연 패널로 건축해도 사실상 인센티브가 없는 만큼 건축주들이 값싼 가연 패널을 택하고 있다. 이 탓에 현장 근로자들이 화재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글라스울(그라스울) 같은 불연 패널을 사용하면 보험료 최대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불연 패널이 화재에 안전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건축물 화재보험 의무가입 조항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등에 따르면 연면적 3000㎡ 이상 공장만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김상훈 의원은 “이 탓에 전체 공장의 10% 정도만 화재보험 의무규정을 적용받고 있다”며 “공장 화재는 인근 건물로 빠르게 번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키우는 만큼, 의무가입 기준 또한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1103135350908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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