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공동주택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은 공동주택의 밀집 구조가 화재를 대형 참사로 키울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12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6년(2019~2024년) 사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23만1613건. 이 가운데 공동주택 화재는 2만8384건으로 전체의 약 12.2%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공동주택 화재는 4,983건 발생했는데, 전체 화재 사고 중 13.2%를 차지했다. 최근 6년 중 가장 높은 해로 기록됐다.
또 특수건물 화재 1,000건당 평균 14.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9.2명보다 1.6배가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주거공간인 아파트 화재 사고가 빈발하면서, 화재보험 의무화가 피해 최소화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며, 관리비에 포함되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된다.
그러나 15층 이하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은 가입 의무가 없어 가입률이 30% 미만으로 화재 피해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충전소 화재 사고 후 충전소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올해 3월 판결에서 단체 보험 가입 시 세대별 배상 책임을 구분하고, 피해 세대도 보상 의무를 명확히 했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의무화 확대가 가입률을 높여 피해 보상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경우, 추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2023년 공동인수 제도 개선처럼 의무화 확대 법안이 진행 중이지만, 세부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아파트 단체 보험의 경우 보험사별로 차이가 나지만 세대별 월 부담은 700~1,000원(연 8,400~12,000원) 수준으로, 건물(1억원)과 가재도구(2천만원)를 합한 것을 기준으로 연 1만 1,200원 정도다.
개별 가입 시 월 1~2천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지만 이 역시 가입률이 낮다.
보험은 화재뿐 아니라 누수, 도난까지 보장한다. 하지만, 단체 보험의 가재도구 한도가 낮아 실재 손실 보장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공동인수 제도 개선으로 고위험 건물 가입이 용이해지고 보험료가 낮아졌지만, 보상 한도 현실화가 관건인 셈이다.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의무화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미국은 주택 대출 시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가입률이 높다. 캘리포니아는 공동주택 특화 보험이 운영된다.
일본은 주택화재보험 건당 43만원 수준으로 소형 공동주택도 의무화 유사 제도를 통해 가입률을 높였다. 유학생 주택 종합보상처럼 세부 보장이 확대된 점도 주목된다.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자연재해 보험을 의무화하고 국가 지원을 연계해 공동주택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한국도 이들 국가처럼 화재보험을 의무화하면 가입률이 크게 증가하겠지만 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이 아쉬운 실정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화재 사고로 보험 가입 문의가 폭증하고 있지만, 비용이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있다"며 "이같은 반응은 저소득층에서 두드러지지만 화재에 미리 대비하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대별 맞춤 보험 개발과 정부 세제 혜택을 제언한다.
결국, 보험 역시 ‘방화벽’처럼 공동주택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효적 도구라는 인식 확산이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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