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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화재보험료, 세입자 보장될까
최고관리자 2025-10-27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화재보험료를 내고 있는 세입자 A씨. 피보험자가 소유자로 돼 있는데 이 경우 A씨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아파트 20층에 전세로 거주하며 매달 관리비에 포함된 화재보험료를 내고 있다.

해당 화재보험의 계약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보험자는 '입주자'로 돼 있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입주자가 아님에도 화재보험료를 내는 것이 타당한지, 또 본인 과실로 화재가 났을 때 이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건물과 가재도구에 대한 화재보험을 기본계약으로 가입하고, 타인의 신체·재산 피해를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을 특약으로 추가한다.

특히 16층 이상 아파트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상 특수건물로 분류돼, 소유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화재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부상·재산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개별 가입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단체보험 형태로 가입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피보험자는 각 세대 소유자가 된다.

따라서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비에 화재보험료가 포함돼 임차인이 실제로 비용을 내더라도, 이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분담일 뿐 보험계약과는 무관하다.

그렇다면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

우선 화재보험은 재물보험이므로 과실 주체와 상관없이 건물 자체 손해는 보상된다. 다만 신체·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특약은 피보험자의 책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과실을 일으킨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지가 문제로 제기된다.

「민법」상 원칙으로는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건물 소유자가 대신 책임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화재보험법」에 따라 특수건물 소유자는 과실이 없어도 일정 범위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가입한 특약부 화재보험으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피해도 보상된다.

또한 과거에는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금융감독원이 2020년 7월 「화재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구상당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다만 「화재보험법」이 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이 경우 임차인은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하다면 별도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ttps://www.consumuch.com/news/articleView.html?idxno=7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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