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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키즈풀도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안전성평가 의무화
최고관리자 2026-03-05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도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앞으로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 키즈풀·키즈카페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한 경우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 지정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 배상을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익수·추락·충돌 등 위험요소를 찾아 점검하고 개선하는 ‘안전성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번 법률이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성평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주체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한 사전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놀이환경에 발맞춰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 보완해 어린이가 어디서나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0603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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